교섭 둘러싼 노사 갈등, 쟁의 절차로 확산되나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이 100일을 맞은 가운데 사용자성을 인정 받은 한동대학교, 한화오션 등의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쟁의 절차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 하청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한동대미화분회는 지난 12일 한동대와 1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한동대는 지난 3월 12일 한동대미화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달 20일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4월 9일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하청 교섭이었다. 이후 노사는 두 차례 교섭을 추가로 진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의 책임과 관련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1차 조정회의 후 다시 한 번 자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차 조정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해 취하된 상태”라며 “자율 교섭을 통해 쟁점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등 하도급업체 노조도 쟁의 조정에 들어갔다.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이날 오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으며, 웰리브지회 간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관련 사건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중노위가 두 노조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노사가 경남지노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갈등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6일 경남지노위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한 뒤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성 논쟁이 아닌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지노위는 앞으로 10일 이내 조정 회의를 열어야 하며,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조, 총 16만4000명이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의 판단을 요청한 원청은 141개소로, 판단이 완료된 113개소 중 91.2%인 103개소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개소로 2.3%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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