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유인 잠수정 개발·제조·운용에 필요한 법체계 정비가 오는 2027년부터 추진된다.
신창주 KIOST 해양ICT·모빌리티연구부 유인잠수정 개발 책임자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 책임자는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325.89억원(국비 260.55억원, 지자체 40억원, 민간 25.34억원)을 들여 수심 300m급 3인승 유인잠수정(해리온300)을 개발 중이다.

목표는 우리나라 천해역(연안·대륙붕)에서 해양탐사·구조·구난·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국내 수중모빌리티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것.
심 책임자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법·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오는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해선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심해 유인잠수정 인증체계 등) ▲해양과학조사법상 유인잠수정 역할 구체화 ▲산업안전 및 탑승자 안전 규정 ▲심해광물·해저자원 개발 관련 법 연계 ▲방산·수출통제 제도 개정 ▲환경 관련 법과의 연계 ▲유인잠수정 특별분류 및 인증지관 지정 ▲조종사 자격제도 및 사고조사 체계 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IOST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매년 3,500건이 넘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없다. 현재 수심 6,000m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 보유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 5개국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은 김웅서 KIOST 전 원장이 맡았다. 김 전 원장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태평양 해저 5,044m까지 잠수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