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교환권도 ‘상품권깡’ 우려…B2B 플랫폼도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달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도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일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E카드 교환권의 판매를 임시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2만·3만·5만·7만원 교환권 등 5종에 대한 B2B(기업간거래) 판매를 중단한다.

GS&쿠폰에서는 전날 오전 스타벅스 E카드 10만원 교환권에 대한 판매가 중단됐고, 오피스콘에서 역시 전날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전체 권종이 임시 판매 중단됐다.

이처럼 스타벅스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중단한 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 조치때문이다.

이른바 ‘상품권깡’ 등 차액을 이용한 부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통상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은 기프티콘 등을 대량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금액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실제 이날 기준 기프티쇼 비즈에서 스타벅스 1만원 교환권은 최대 12% 할인된 88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2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불 요청한 잔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받게 되며,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의 B2B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은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KT알파 기프티쇼 비즈가 지난해 노동절(5월1일) 기간 기업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송된 상품은 커피·디저트 및 E카드 교환권이었고, 그 중 스타벅스가 1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부정적인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B2B 온라인 상품권 플랫폼에서 환불 기간 동안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예약이 돼 있는 상품은 예정대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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