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조각가 행세’ 최바오로 항소심 징역 3년…법정구속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계적인 조각가 행세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바오로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바오로(73·본명 최영철)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안군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신안군의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 학력·경력 등이 담긴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공해 심의위원회 제안서에 반영됐다고 봤다. 심의위원들은 작가 이력과 작품 활동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아 작품을 평가하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청도군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에 모두 반영됐고 새로운 사정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신안군을 기망해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해외에서 수학하고 활동한 세계적 명성의 조각가이고 자신의 조각상이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청도군으로부터 조형물 20점 작품비 명목으로 2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12월27일 작품 88점 대금 명목으로 4억90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로마와 파리 등지 공방에서 조각 수업을 받고 파리 에꼴데보자르를 졸업했으며, 파리 제7대학 예술학부 명예교수와 로만 카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부산 비엔날레 초대작가,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 파리·로마·도쿄·서울·부산 등에서 40여 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다는 경력도 내세웠다.

성화·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최씨는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등 정규교육을 받은 바 없다. 수감 중 초·중·고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 등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다. 해외에서 조각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청도군 관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안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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