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세금 추징 포기하기로 합의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각) 국세청(IRS)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족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 청구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트럼프와 합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발표된 합의에 19일 그같은 조항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서명하고 법무부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된 1쪽짜리 문서에서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납세 신고서 관련 사안을 포함해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사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새 조항은 트럼프가 연방 수사나 기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 기금 설치를 대가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개됐다.

블랜치가 19일 오전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 기금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았다.

NYT는 지난주 트럼프가 법무부, 국세청과 벌인 협상에 국세청이 대통령과 그 친족 또는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조항은 법무부가 18일 공개한, 소송 기각 조건을 담은 9쪽짜리 합의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두 아들 및 트럼프 가문 사업체와 함께 대통령 1기 재임 중 납세 신고서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국세청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전직 계약직 직원이 납세 정보를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국세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국세청 모두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며 재무부 수석 법률자문인 브라이언 모리시는 법무부가 트럼프와의 합의를 발표한 지난 18일 사임했다.

세무조사 면제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이 될 수 있다. NYT는 지난 202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패소할 경우 트럼프가 1억 달러 이상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사가 마무리됐는지, 또는 트럼프와 그 가족 또는 관련 법인이 다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국세청 규정은 대통령 납세 신고서에 대한 연례 의무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법은 대통령, 부통령 및 그 밖의 행정부 고위직이 국세청에 특정 세무조사의 개시 또는 중단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광범위한 금지 조항에는 법무장관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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