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가 특허분쟁 중인 넷리스트 특허 2건 무효화에 실패했다. 무효화가 무산된 특허 2건은 넷리스트가 수입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특허에 포함돼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넷리스트의 특허 ‘온모듈 전력관리 기능을 갖춘 메모리’(등록번호 12,373,366)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청구했던 무효심판(IPR·PGR) 개시(Institution)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 결정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다.
또, 지난달 하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또 다른 특허 ‘분산 데이터 버퍼의 타이밍 제어 데이터 통로를 갖는 메모리 모듈'(등록번호 10,268,608)를 상대로 청구한 무효분쟁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4년 12월 유효라고 판단하자, 삼성전자가 불복하고 항소했던 것인데 연방항소법원이 기각했다.

지난달 특허심판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각각 유효라고 판단한 특허 2건은, 넷리스트가 지난해 9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하며 사용한 특허 6건에 포함된다.
이로써, 넷리스트가 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하며 사용한 특허 6건 중 4건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 개시를 결정했다. 무효심판이 개시된 특허 2건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무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라고 판단된 특허 4건에 대해선 또 다른 무효 항변을 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특허 6건 중 2건에 대해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쟁이다.
ITC는 특허침해라고 판단하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허권자는 ITC 특허침해조사와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ITC 판단이 연방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ITC 사건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면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커진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개시됐다. 1차 결론 발표 예정일은 2027년 5월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4월과 11월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300만달러(약 4500억원), 1억1800만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침해라고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