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차운전자 법정보수교육…미이수 과태료·과징금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도는 12일부터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모두 2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통법규와 특례법, 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등 두 곳이다.

화물차 보수 교육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 중 최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는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압가스와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원은 별도로 21일과 10월14일에 개강하는 8시간 과정의 ‘위험물질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형 화물차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재점검하고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