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