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6년도 이스포츠 시설 지정 공고를 내면서, 게임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제도 논의와 이용자 보호를 넘어 공간과 시설 기반 확충으로도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산업법 개편과 이용자 보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별도로 이스포츠를 상설 운영 공간과 지역 기반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2026년도 이스포츠 시설 지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는 이스포츠를 일회성 행사나 대회 운영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기반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실제 이스포츠 시설 지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시설 규격, 방송 설비, PC 사양, 편의시설 등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지점은 최근 게임 관련 정책 흐름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최근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 보호 같은 규제·제도 이슈가 주를 이뤘다. 반면 이번 공고는 현재 전국 약 90여 개소인 지정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함으로써, 정책의 한 축이 경기장과 상설 공간을 아우르는 인프라 구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스포츠 시설 지정은 단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및 공식 현판 수여를 통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장치다. 지정된 시설은 정부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거나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KeG) 지역 예선 거점으로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팀과 선수 활동, 관람 문화 형성 같은 후속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공고가 곧바로 인프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지정 이후다. 실제로 어떤 시설이 지정되고, 그 시설이 지역 단위 이스포츠 생태계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정책 체감도는 달라진다. 형식적 지정에 머물면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지만, 상설 리그 운영과 지역 문화행사 연계까지 성공한다면 문체부 게임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스포츠 시설은 구상 단계에서는 관심을 받지만 완성 후에는 활용도에 늘 아쉬움이 남고는 했다. 이제는 제도 자체보다 ‘어떤 콘텐츠를 담느냐’는 운영 모델이 성패를 가르는 단계로 전환됐다”라며 “앞으로는 지정 절차 자체보다, 이 제도가 실제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상설 공간 운영, 산업 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