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대국민 홍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에관한법률(수중레저법)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수중레저법이 개정되며 수중 레저 안전관리 사무는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결정됐다. 이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남해해경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 변경으로 인한 국민 혼선을 막고자 집중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신규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중레저안전교실’을 운영했으며 ‘2026 부산 국제 보트 쇼’ 현장을 찾아 법 개정 사항과 수중 레저 안전 수칙 등을 선제적으로 알렸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수중 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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