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 스팀 출시 관련 가처분 신청…법적 분쟁 본격화

[지디넷코리아]

웹젠이 개발사 하운드13의 독단적인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서비스 출시 행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전 합의 없는 자체 퍼블리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웹젠은 ‘드래곤소드’ 커뮤니티를 통해 하운드13을 상대로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은 지난 2월 투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게임 출시 한달 만에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웹젠 측은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나섰으나, 하운드13은 오는 7월 싱글 플레이 기반으로 리뉴얼한 게임을 스팀 플랫폼에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스팀 페이지를 오픈했다.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 측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의 정상화를 하운드13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무단으로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가 향후 국내외 게임 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젠은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의 스팀 서비스가 강제 중단될 경우, 대규모 환불 사태 등 추가적인 고객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잠재적인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웹젠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개발사와의 분쟁으로 여러 회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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