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도 엄연한 범죄”…공사 예비생도 가혹행위, 법적 면죄부 없다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해도 범죄 성립을 막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1일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는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가혹행위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죄 성립을 막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더 강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특별정밀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한 예비생도는 가입교 기간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정당한 훈육과 가혹행위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핵심은 행위의 객관적 상당성이다. 가해자가 ‘기강을 잡기 위한 교육’, ‘군인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그 주관적 목적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기준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목적, 사건 경위와 결과, 그 행위가 군사적 필요성에 진짜로 부합했는지다”고 말했다.

예비생도의 법적 신분 문제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예비생도는 아직 군적이 없는 민간인이다. 병역법상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군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 강제 합숙,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법령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기초훈련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수준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 측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에게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는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군형법 제62조를 언급하며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pelr4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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