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고문료 의혹’ 김규환·송광석 내사 종결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해 추가로 살펴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4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회장은 IAPP회장도 겸임하며 정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측 자금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내역을 추적했지만 실제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김 전 의원은 통일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을 뿐 그 외 금전 수수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3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교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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