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024년 건보료 적용?…”이의신청 운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정해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유가 지원금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2024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돼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전국민이 가입돼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대상 기준일(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및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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