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6일) 오후 1시까지인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게 의견서를 받고,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이 포함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과잉생산 지적과 관련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美)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관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