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반려견 패대기친 견주…’동물 학대’ 벌금 500만 원

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날 집 근처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서 이번 재판에 관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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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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