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뒷돈’ 전 빗썸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1심보다 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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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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