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탓 아냐”…오픈AI, 10대 자살 소송 책임 부인

[지디넷코리아]

오픈AI가 챗GPT 이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10대 소년에 대한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7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죽음이 회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덤의 부모는 지난 8월 샘 알트먼 오픈AI와 최고경영자(CEO)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애덤이 약 9개월간 챗GPT를 사용하는 동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족 측은 애덤이 안전 장치를 우회해 약물 과다 복용, 익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자살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챗GPT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위키커먼스)

오픈AI는 “우리는 약관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안전 장치를 임의로 우회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챗GPT 답변을 검증 없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서비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오픈AI가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채팅 기록 일부에는 애덤이 챗GPT 사용 이전부터 우울 증세와 자살 충동 병력이 있었으며,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안됐다.

유족 측 변호인 레이 에델슨은 오픈AI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은 애덤이 생애 마지막 시간 동안 챗GPT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챗GPT가 애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자살 편지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해당 사건 제기 후 오픈AI와 알트먼 CEO 상대로 총 7건의 추가 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또 다른 자살 사례이며, 나머지 4건은 ‘AI 사용 후 정신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추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청년인 제인 샴블린, 조슈아 에네킹 등은 자살 직전 수 시간 동안 챗GPT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챗GPT가 이를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덤 레인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신은 이번 소송 결과가 AI 서비스의 안전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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