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1억원 ‘꿀꺽’…전직 기자 적발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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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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