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올해 정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우수사례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에 이어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데이터는 범죄 예방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활용이 필요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이, 3위는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이 선정됐습니다.

4위는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이, 5위는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사후 품질검사 결과 제출 조치가 꼽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대표 사례 10건을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총리실 제공][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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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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