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자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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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