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모 대표, 배회영업 등 논란에 “법적 판단 후 제도 정비”

[지디넷코리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택시 배회영업과 타 앱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논란에 “법적 판단이 끝난 뒤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명백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외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대표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법적 해석을 받고 있는 중이라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법이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익을 지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배회 영업 수수료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카카오가 배회영업과 타 앱을 이용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대표는 “카카오T의 가맹택시 제도는 ‘승차난’과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새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전체 택시 중 3분의1 수준인 8만대 정도고, 이에 대해서만 배회 영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택시 사업자 분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후생 또한 지켜져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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