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10% 그쳐

보이스피싱(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율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접수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으로, 전체 신청의 10% 수준입니다.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에 불과합니다.

심사 제외된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유형 등이었습니다.

배상이 이뤄진 18건의 피해 신청액 6억3,762만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1억4,119만원으로, 평균 배상률은 22.1%였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이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자율배상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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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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