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제때 못 받았지만 재직자 신분이라 신고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찾기 위해 오늘(22일)부터 두 달 동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법 위반을 겪고 있는 재직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총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을 작년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언제나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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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