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행정안전부가 올해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10월 10일인 다음 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합니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국민들이 세금을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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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