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학폭 조직’ 북한, 절차대로만 통제할 수 있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을 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말했습니다.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 seephoto@yna.co.kr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사적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현직 군인이며 휴대전화도 4년간 교체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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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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