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외국’으로 확대…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간첩죄 ‘외국’으로 확대…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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