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공판에서 “이 건(비상계엄)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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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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