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 60세에서 65세 상향 추진 권고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소득공백 #법정정년 #정년연장 #연금수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