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캡슐커피도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디카페인 캡슐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기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단체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카페인 함량 표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 기준도 소비자 인식과 외국 기준을 참작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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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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