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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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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