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SPC 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측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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