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 2개월 딸 방치, 끝내 사망…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소청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 검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러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항소했다가 뒤늦게 취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강조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닌 육아 지식 부족과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생명이 침해된 부분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도 “원심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선고했고, 그 뒤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예방접종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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