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게임내 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주범과 이에 가담한 시보 경찰관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무주경찰서 소속 시보 경찰관 B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재화를 저렴하게 판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7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B씨는 A씨의 사기 행위를 돕기 위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고 범행 수익금을 이체·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구속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사기 방조 범행을 인지한 직후 B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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