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 몰다가 보행자 친 30대 입건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만취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20대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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