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LG화학이 SF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쌍방이 항소했다. 1심에선 SF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화학에 손해배상액 8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에 양측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LG화학의 일부 승소라고 판결한 뒤, 9월 22일 SFC가 항소했고 10월 8일 LG화학도 항소했다.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LG화학의 소가는 259억원, 피고 SFC의 소가는 81억원이다. LG화학의 1심 청구금액은 339억원이었다. LG화학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은 80억원 외에,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청구금액도 받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SFC는 1심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80억원도 많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특허인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등록번호 1427457, 아래 ‘457 특허)에 대해선 대법원이 지난 5월 유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중수소화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로 OLED 발광효율·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457 특허 권리범위는 좁아졌다. LG화학은 ‘457 특허 무효분쟁이 특허법원 단계로 올라갔던 2023년 10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를 정정했다. 이후 2024년 12월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FC는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1심 인용금액(80억원)은 2025년 영업이익(217억원) 37% 수준이고, (LG화학의 전체) 청구금액(339억원)은 2025년 영업이익을 상회해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FC는 동시에 “소송 대상제품(2022·2023년 양산 적용)은 현재 단종 수순인 구형 모델로, 소송 결과가 향후 연구개발·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은 2026년 7월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LG화학이 쟁점 특허에 기반한 제품을 실제 생산·판매하지 않아 SFC와 실질적 시장 경쟁관계가 없었다”며 “법원이 LG화학의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고 LG화학에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관련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SFC는 지난달 중순 코스피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SFC는 총 50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희망가 범위는 주당 3만 1600~3만 6100원이다. 예상 공모가는 최대 1805억원이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은 이달 18일,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청약일은 18~19일이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SFC 최대주주는 일본 호도가야(52.96%)다. 삼성디스플레이가 99% 출자한 ‘SVIC67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SFC 지분 29.56%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관 SFC 대표 지분율은 7.4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