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살인미수’ 신상 공개 될까?…경찰 “검토 안해”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잔인한 범죄로 드러난 ‘고양 원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역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피해자 가족들이 잔인한 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누리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지식in에는 ‘원당역 살인미수 사건 신상 공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관련 법률을 묻는 질문까지 등장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필요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요건으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고양 원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호소 등을 통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용된 흉기와 준비 과정 등이 드러났고 사건 발생 장소가 원당역내 역무실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에서 벌어져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에 따른 알권리 보장 필요성도 높아 보인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네이버 지식in에는 지난 2일 ‘원당역 살인미수 사건 신상 공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원당역 역무원 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 구속 했다는데 피의자 신상 공개 왜 안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이 게시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 검토 여부 판단 단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위한 심의위 개최 등 관련 검토는 현재까지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낮 12시31분께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남성 역무원 A씨가 동료이자 선배인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된 A씨는 장애가 있어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는 6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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