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다시 거론된 석포제련소…토양정화 이행 상황 쟁점

[지디넷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이 일부 부지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오염 대응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0%로 집계됐다.

다만 면적 기준 이행률이 0%라는 것이 오염토를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정화 대상 토량 5만 3592㎥ 가운데 5506㎥를 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과 토량을 구분해 이행 실적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제련소 내부에서도 정화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다. 1공장의 면적 기준 이행률은 17.1%로 지난해 6월 말 약 16%보다 소폭 높아졌다. 같은 기간 2공장은 4.3%에서 10.2%로 상승했다. 토량 기준 이행률은 1공장 53.5%, 2공장 31.3%로 집계됐다.

정화명령 이행 기한은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내년 5월 31일, 1·2공장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돼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 첫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이후 부지별로 정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3공장 내부 시설과 일부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은 정화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구역에서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 사건에 대한 당국 대응이 거론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형사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 환경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제도의 변화를 살피고 석포제련소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풍은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회사는 지난 2일 정정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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