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통 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위치정보 관련 등록이나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3곳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사업자 49곳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진행됐다.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몰래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등 스토킹과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뿐 아니라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등록 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 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