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사가 오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가 앞으로 방송평가에 반영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고충처리 제도 등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새로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7년도 방송실적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보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이다. 방송사가 팩트체크 체계와 오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지, 오보 발생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 가점을 부여한다.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관련 내부 회의체를 얼마나 자주 개최했는지뿐 아니라 책임자의 참석 여부와 회의 결과 사내 공개, 논의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시청자 평가도 반영한다.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공정성에 대해 시청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조사 결과를 방송 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비정규직 근로환경도 방송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비정규직을 위한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정규직 전환 실적과 전체 인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등도 평가한다.
지역방송 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수상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방송평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지역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송출 내용을 받아 그대로 방송한 수중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방식도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가고 연말까지 방송평가 세부기준과 자료 제출 방식 등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