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의 未來法道] 기술 대혁신 시대, 법은 무엇을 ‘패치’해야 하나

[지디넷코리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몇 달 단위로 세대를 갈아치우고, 데이터는 국경을 모른 채 흐르며, 로봇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술 발전이 선형에서 지수함수로 휘어오르는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같은 곡선을 그리며 커진다. 개인이 홀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사회는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그 안전망의 핵심 장치가 바로 법과 제도다.

그런데 법은 태생적으로 과거를 딛고 서 있다. 법은 이미 일어난 일에서 규칙을 길어 올렸고, 현상이 확인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아왔다. 이 신중함에는 이유가 있다. 규율할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이 앞질러 달리면 애꿎은 혁신부터 묶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신중함이 곧 침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반을 미리 놓아두는 일은, 급변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기본적 보루가 될 수 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내진 설계를 시작할 수는 없고, 장애가 난 뒤에 백업을 만들 수도 없다. 법이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맞이할 준비는 해둘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준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올해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질서를 처음으로 법에 담아 운용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대의 규범을 다시 쓰고 있다. 규범은 이제 기술 경쟁의 바깥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경쟁의 판을 결정하는 규칙 그 자체가 되었다.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국가의 역량을 가르는 시대에, 어떤 법과 제도를 갖추느냐가 어떤 미래를 갖느냐를 좌우한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법 못지않게, 이미 우리 곁에서 사람을 지켜온 법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일수록, 그 데이터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일의 무게는 커진다. 모델이 커질수록 학습 데이터는 늘어나고,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할수록 우리에 대한 정보는 더 깊고 넓게 수집된다.

기술이 아무리 진화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의 상수는 ‘사람’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사람을 규범의 중심에 세워두는 장치다. 그렇다고 이 법이 현재형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 일변도의 통제로는 지능화된 데이터의 흐름을 감당하기 어렵고, 보호와 활용을 맞바꾸는 제로섬의 언어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

학습이 끝난 모델에서 개인을 다시 분리해내는 문제, 가명정보와 합성데이터라는 기술이 법의 경계와 만나는 지점, 프라이버시를 신뢰의 비용이 아니라 혁신의 전제로 다시 정의하는 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를 지키는 안전망인 동시에 미래를 위해 다시 짜야 할 설계도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미래를 여는 법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미래에서도 사람이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연재는 이 두 법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사람이라는 좌표 위에서 쓰인다.

이 코너의 이름 ‘미래법도(未來法道)’에는 세 겹의 뜻을 담았다. 첫째는 길 도(道)다. 기술이 먼저 달려 나가 길이 끊긴 곳에서, 법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묻는다. 둘째는 그림 도(圖)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데이터, 통신, 전자상거래, 미디어,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기술까지, 얽히고설킨 규범의 지형을 한 장의 지도로 그려 독자의 손에 쥐여주고자 한다. 셋째는 법도(法度)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가 신뢰라는 프로토콜 위에서 움직이게 할 규범의 틀, 곧 미래의 법도를 함께 설계하자는 뜻이다.

세 겹의 이름은 그대로 이 연재가 취할 세 가지 관점이 된다. 길의 관점에서는 법정책의 역할과 법의 미래를 묻는다. 처벌과 금지가 앞서는 법이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그 중심에 있다.

지도의 관점에서는 이미 현실로 들어온 미래 이슈들을 다룬다. 스스로 계약하고 결제하는 AI 에이전트, 학습 데이터의 권리 관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 알고리즘 결정 앞에 선 개인의 권리, 사람 곁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와 플랫폼,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흔드는 생성 콘텐츠까지, 쟁점 하나하나의 뒤에 놓인 제도의 문제를 짚어낼 것이다.

그리고 법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준비 방법을 찾는다. 기업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기반을 놓아야 하며, 시민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법전의 언어가 아니라 기술 현장의 언어로 쓰되, 그렇다고 기술을 법의 배경으로만 소비하지는 않겠다.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정에 개입하는지를 이해한 위에서 법의 문제를 물어야, 규제가 허공을 찌르지 않는다. 해설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가능한 인사이트에 도달하려 한다.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허한 전망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기업의 회의실에서, 개발자의 모니터 앞에서, 정책 담당자의 책상 위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물음들이 이 코너의 출발점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안정적인 기반이 돼야 할 법의 길을 주제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연재를 시작한다. 규제냐 진흥이냐 하는 낡은 이분법 대신, ‘미래를 여는 법’과 ‘사람을 지키는 법’이 하나의 질서로 만나는 지점을 붙들고 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이 글이 닿아야 할 곳은 언제나 미래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묻고, 그리고, 만들어가고자 한다.


필자 최경진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AI·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이다. 1998년 2월 국내 최초의 전자상거래 법 전문서 ‘전자상거래와 법’을 펴낸 이래, 인터넷과 데이터,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의 접점에서 법을 연구해왔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규범을 직접 설계했다. 현재 한국정보법학회장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역임했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 정부대표와 OECD 인공지능·데이터·프라이버시 전문가그룹 및 APEC ECBA 전문가위원으로 국제 규범 논의 현장에도 오래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2026), ‘AI와 개인정보'(2026), ‘인공지능법』’2024), ‘개인정보보호법'(2024), ‘데이터 이코노미'(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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