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해충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기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아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받아,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실제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감소했다.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를 두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활동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만든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및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52개로 구성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20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례조항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