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보릿돌교 붕괴 현장 ‘위험구역’ 행정명령…갯바위 낚시 등 출입통제

[포항=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보릿돌교 붕괴 현장에 대해 ‘위험구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별도 해제 때까지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 반경 100m 일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과 선박 모두 해안은 물론 바다에 진입할 수 없다. 인근 2개의 갯바위에 드나드는 낚시꾼도 포함한다.

해상인도교인 보릿돌교는 지난달 28일 중간 지점에서 상판과 교각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위험구역과 관련해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며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수습과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릿돌교 일대의 출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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