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자 현직 검사가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달라”고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징계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 무혐의’에서 ‘3명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화영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에게 유리하며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개인 비위가 아닌 업무수행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로 알려진 기피신청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라며 “기피신청 이후 ‘검사 퇴정’은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다. 어떤 부분이 기피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 감독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뒤에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각됐던 증인의 상당수가 채택됐고 실제로 이화영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당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은 대검에 기피신청할 것을 미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에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지휘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 패배주의와 타협,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전원 퇴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