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前 주미대사 부패 혐의 기소…3일 해임 이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우크라이나의 전 미국 대사 올하 스테파니시나(40)가 불법적인 재산 증식 혐의로 기소됐다고 반부패 검찰이 5일 고등반부패법원 심리에서 밝혔다.

법원은 현재 스테파니시나 전 대사에 대한 재판 전 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스테파니시나 전 대사는 아파트 두 채와 아파트 개조 비용, 어머니의 치료비, 항공권, 그리고 다른 아파트 임대료로 지출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스테파니시나 전 대사는 부하 직원 명의로 등록된 메르세데스 차량을 사용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그의 지시로 다른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한 사례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테파니시나의 지출이 수입과 저축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반 동안 취득한 자산의 총 가치가 1390만 흐리우냐(약 4억200만원)에 이른다.

그는 페이스북에 “모든 조치는 법 집행 시스템의 일부이며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 전개를 침착하게, 불필요한 감정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올렸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KI)는 5일 보도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포함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 입증 책임은 혐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침착하고 합법적으로 내 입장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KI는 “혐의가 발표되기 전 스테파니시나는 자산 회수 및 관리 기관(ARMA)의 부패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가반부패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스테파니시나는 2019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테파니시나는 지난해 8월 미국 대사로 임명되기 전 2020년부터 유럽 통합 담당 부총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사직에서는 3일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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