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김성근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미통위에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도 구 방통위의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소송인 ‘권태선 이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