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성 “AI가 아동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구글 상대 200억 소송

[서울=뉴시스]이준형 기자 = 미국의 보수 논객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이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약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의 메건 애덤스 판사는 보수 논객 로비 스타벅이 구글을 상대로 낸 1500만 달러(약 219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구글 측의 기각 신청을 물리치고 증거조사 절차 진행을 명했다.

애덤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정당하며,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스타벅 측은 구글의 AI 학습 자료와 내부 문서, 개발자 및 임원진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바드(Bard), 제미나이(Gemini), 젬마(Gemma)가 2023년부터 자신에 대해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는 스타벅이 성추행과 성폭행, 심지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답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제미나이가 해당 허위 정보가 284만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노출됐다고 스스로 답변한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벅은 “구글 AI가 나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로잡지 않았고, 누군가 그 거짓말을 믿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구글 AI가 정치적 편향 때문에 나에 대해 거짓 정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는지, 일부 개발자의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성급하게 출시한 결과인지는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I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만큼 사람에게 실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이 AI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AI 환각(AI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현상)’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AI 개발 기업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를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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