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차단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올해 1월1일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지원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1차 사업에 접수된 11건에 대해 2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보증 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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