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기자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직 기자들과 공모해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관련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기사 배포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4년 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직접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노출한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년10개월간 300여건의 기사를 활용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전·현직 기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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