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화재…생산 영향 여부 촉각

[지디넷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소공정 관련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품 생산과 공장 가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204억원 규모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도 부과받아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23일 제련업계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 36분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45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원인과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비 피해 규모와 복구 일정, 생산 영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경북소방/뉴스1)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황산 제조시설이지만 아연 제련의 배소공정과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설비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황산 생산뿐 아니라 아연 생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석포제련소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은 57.23%로, 지난해 45.95%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조업정지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가동률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복구 기간과 공정 간 연계 여부가 향후 생산 정상화의 변수로 꼽힌다.

영풍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별도의 생산 중단 공시를 내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이 중단되거나, 해당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이 멈출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영풍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약 2조 9090억원으로, 2.5%는 약 727억원이다. 사업보고서상 황산 매출은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화재 영향이 아연 제련공정으로 확대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부담 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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